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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오른팔' 김필배 징역 5년 선고

33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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