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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동아일보 기자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6일 월드컵 휘장사업 총판계약 과정에 개입, 금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39) 전 동아일보 기자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7,58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판권이 이익이 많은 것처럼 속여 6억1,000만원을 받은 사실과 점포 분양을 앞두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상가 분양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주고 1억7,586만원 상당의 전매 기회를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8월 월드컵 휘장사업 대행사였던 CPP코리아가 본사 승인 없이 총판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 개입, 김모 전 CPP코리아 지사장 등과 함께 이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재작년 10월 상가 홍보성 기사를 써 주고 상가 점포를 분양 받은 뒤 5억2,000만원의 전매차익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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