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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고추장 등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액상차, 고추장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6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액상차ㆍ고추장ㆍ건어포류 등 18개 식품에 대해 카드뮴ㆍ납 등 규제기준이 없는 위해물질 12항목의 권장규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장규격은 위해물질의 제한기준이 고시되기전까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항목등을 권장규격으로 정해 초과한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개선조치한 결과 벤조피렌 함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품별 살펴보면 액상차는 카드뮴이 0.1㎎/㎏이하, 고추장ㆍ된장의 총 아플라톡신량은 10㎍/㎏이하, 건어포류의 벤조피렌은 5㎍/㎏이하로 권장규격이 설정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및 저감화를 권고하고 개선결과를 요청하는 등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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