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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외국대학 설립 허용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내에 외국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가 과학벨트의 기능지구로 외국연구인력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예를 준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운영비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외국 유수의 대한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개정 법률에는 세종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이 건설한 지방 공공청사 등을 세종시와 교육청에 무상 양여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업무 및 공동구 설치ㆍ관리 등을 행복청의 업무 범위로 명확히 했다. 또 효율적인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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