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무관련 발명 공무원 이익절반 인센티브제공

앞으로 직무를 하던 중 발명을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돈을 더 준다. 또 혼잡통행료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생기면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12월2일 차관회의를 열어 심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상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해 특허를 받은 후 이를 처분했을 때 남은 이익의 절반(100분의50)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종전에는 처분 수익금의 10~30%만을 받도록 돼 있었다. 회의에서는 또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혼잡통행료를 피해 다른 지자체에 소속된 도로를 이용, 해당 도로가 막히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금까지는 조정자가 없어 잦은 분쟁을 유발해왔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로 추가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