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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스팸메일’ 처벌강화

앞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현행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나 민간 포털업체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보완하고 청소년들의 유해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각 포털업체들이 운영중인 `주니어 e메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대량 메일(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일반 처벌규정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니어e메일이란 주로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e메일 서비스로, 스팸메일이나 음란물에 대한 필터링(차단) 장치를 두고 있다. 백기훈 인터넷정책과장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팸메일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음란물 등 유해 정보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 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물을 발송의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 포털들이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을 위해 행자부의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주요포털들이 게시판 실명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가 개인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조만간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주민등록 DB 활용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15일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이해진 NHN 사장, 이승일 야후코리아 사장 등 포털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갖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확산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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