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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집 방화도 강호순이 저질러"

검찰 "보험금 타내기 위해 모기향 화재로 위장"<br>압수 곡괭이선 7명外여성 2명 DNA 추가 검출

"장모집 방화도 강호순이 저질러" 검찰 "보험금 타내기 위해 모기향 화재로 위장"압수 곡괭이선 7명外여성 2명 DNA 추가 검출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검찰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장모집 방화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강호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2005년 10월 강씨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며 “사건 당시는 10월 말로 기온이 3.7도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화재감식 관계자회의를 열어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인이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이 확인됐다”며 “화재 직후 현장 사진과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현장감식 당시 현장 사진을 대조한 결과 방화에 사용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졌고 강씨가 방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도 경찰이 화재 현장을 보존한 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 비춰 그가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강씨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 서남부 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 대해 7명의 부녀자 살해 외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부인과 장모를 숨지게 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 인기기사 ◀◀◀ ▶ [단독] 삼성전자·SKT·KT '법인세 3분의 1 토막' ▶ 58세 퇴직 중견기업 임원, 13억으로 노후준비 하려… ▶ "장모집 방화도 강호순이 저질러" ▶ '증시 구원투수' 녹색株 뜬다 ▶ "이번주는 녹색성장등 재료보유주 관심" ▶ 가치주 펀드 수익률 게임 '3色전략' ▶ 경기민감株 매집 개인들 "어쩌나" ▶ 전문가가 '콕' 찍은 양도세 수혜단지 ▶ 요즘 뜨는 '金 관련 상품' 어떤게 좋을까 ▶ '벼랑 끝에 몰린' 한국 자동차 ▶ 公금융, 돈풀어 꽉 막힌 경제혈맥 뚫기 '해결사' ▶ 대형아파트 분양시장 활기 ▶ 경매시장, 감정가 넘는 낙찰가 속출 ▶▶▶ 연예기사 ◀◀◀ ▶ 영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실제인물 사망 ▶ 故 이은주 4주기 추모식 열려 ▶ 아카데미상 수상자 명단 유출됐나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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