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건축아파트 매입 신중하세요"
입력2006-08-02 16:08:25
수정
2006.08.02 16:08:25
부담금 분배기준 통일로 조합원간 분담액 같아져<br>현재 높은시세로 구입땐 기존 소유자들보다 불리
현재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재건축부담금의 분담기준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 분배 기준이 ‘법 시행일’인 9월25일로 통일돼 현재의 높은 시세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을 보면 사업이 이미 추진중인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에 일괄적으로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로 배분할 때는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법 시행일 이전의 조합원별 보유 기간은 고려되지 않아 주택을 오래 보유해 재건축 이익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한 재건축 아파트를 A라는 사람은 2003년에 2억원에 매입했고, B라는 사람은 2006년 9월 24일 에 8억원에 매입해 A의 향후 재건축 시세차익이 훨씬 더 크더라도 재건축부담금은 A와 B가 똑 같은 금액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과대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치를 판단해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