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관리원은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경부는 P주유소를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키고 시설개선 지원금도 전액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품질검사 결과를 지자체에 바로 통보하고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면 석유공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물량을 공급한 업체를 역추적해 관계자를 색출함으로써 알뜰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 유통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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