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씨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을 부풀려 보고서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CNK 측은 1995~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와 충남대 탐사팀 조사를 토대로 카메룬 광산에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2.5배인 4억2,0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돼 있다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CNK 고문인 조중표(60) 전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외교통상부에 전달됐고 이후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근거가 됐다.
CNK 주가는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3,400원대(2010년 12월16일)에서 1만8,000원대(2011년 1월11일)로 치솟았고, 오덕균(46) CNK 대표와 이사인 그의 처형은 보유주식을 내다 팔아 803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 조사결과 CNK 측은 2009년 8월과 12월 두 차례 발파탐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최초 예상치의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역시 CNK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추정치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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