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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병석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4일 1조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임병석(51) C&그룹 회장에 대해 원심 유죄 판결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총 1조2,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출사기ㆍ배임혐의 등 일부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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