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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간척지 일부 매각중지를”

서산 간척지 매립피해 보상대책위원회는 11일 “현대건설이 간척지 3,100여만평중 매립지역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각키로 했던 1,400여만평에 대해 진행중인 매각작업을 정지시켜 달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우선매각 절차진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현대건설은 재작년 11월 정부와 매각조건을 협의하면서 1,400여만평을 매립지 인근주민들에게 우선 매각하되 간척지의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공공 간척지 분양가격, 매각이 늦춰진 기간 등을 배려해 가격을 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자체 평가를 근거로 인근간척지보다 두배 가까이 비싼 평당 1만7,000~2만2,000원에 내년 1월까지 매입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매립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매각키로 한 토지 1,448만평을 평당 평균 2만여원에 매각하는 절차를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공표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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