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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직자 노조’ 설립 적법”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간 고용노동부나 서울시의 반려로 어려움을 겪어온 ‘구직자 노조’의 설립이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유니온14’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결성된 구성원 2명의 단체로, 작년 4월 서울시에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으나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본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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