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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광고 빼고 TV방송 녹화 기술 합법”

녹화된 TV방송에서 자동으로 광고를 건너뛰게 하는 위성방송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의 서비스를 원천 차단하려는 미국 폭스TV의 노력이 법원에서 무산됐다고 현지매체가 9일 보도했다. 디시 네트워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폭스TV가 디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폭스TV는 디시 네트워크의 광고를 자동으로 건너뛰게 하는 ‘오토호프(Autohop)’에 대한 방송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에 앞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1,400만 가입자가 있는 디시 네트워크는 법원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일반 상식에 근거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폭스TV는 물론 컴캐스트, NBC, CBS 등의 방송사들도 디시 네트워크의 방송 녹화는 허가받지 않은 것이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디시 네트워크의 ‘오토호프’는 이들 4개 방송사의 황금시간대 방송물을 최대 8일 분량까지 녹화하고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들이 빨리감기 버튼 대신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모든 광고를 건너뛰는 기능을 제공한다.



디시 네트워크는 오토호프는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원하지 않는 광고를 보지 않으려고 빨리감기를 하는 것을 더욱 편리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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