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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들어선다' 1만원 땅 30만원에 되팔아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싼값에 구매한 토지를 조만간 스키장과 전철역이 들어선다고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후 되판 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한모(35)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이후 강원도 원주시 6만5천평의 땅을 평당 1만원에 구매한 후 "곧 인근에 스키장과 전철역이 들어서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홍모(45ㆍ여)씨 등 300여명에게 평당 20만∼32만원씩에 되팔아 약 171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구매한 땅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개발 자체가 어렵고 공동 등기로 돼 있어 소유자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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