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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분양가 최고20% 깎아준다

원형지 공급도 확대

정부가 세종시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고 분양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 용지(자족기능 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244만㎡→338만㎡)해 분양가를 14%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실시설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가처분 용지를 최종적으로는 361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입주기업도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 소재 산업단지 분양가도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분양면적 확대와 조성원가 인하 등의 방법으로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그리고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말부터 착공되는 포항ㆍ구미ㆍ대구ㆍ광주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 무안, 무주, 영암ㆍ해남 등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업도시는 실시계획이 수립될 때 원형지 공급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혁신ㆍ기업도시의 규모가 세종시보다 작아 원형지 공급면적을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공급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 총 157개 대상 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나머지 29개 기관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정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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