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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제3시장 세금감면 대폭확대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일반 공모배정 40%로 늘려<br>코스닥시장 진입요건 완화, 벤처기업인 패자부활제 도입<br>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대기업 출자 출총제 예외 인정

내년에 신규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는 법인들은소득금액의 30%를 비용에 해당되는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덜 내게 된다. 또 양도세가 면제되는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기준이 지분율 3% 이하에서 5%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주가의 하루 변동 제한폭이 기존의 12%에서 15%로 확대되며코스닥 공모주의 일반개인 배정물량은 기존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되며 이시장 매매체결 방식도 기존의 상대매매에서 제한적 경쟁매매로 전환돼 매수.매도 주문가격이 일치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된다.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에 실패했던 과거의 벤처기업 경영인들은 벤처기업협회의 평가 등을 거쳐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른바 `패자부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활성화대책'을 확정,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내년 1.4분기부터 곧바로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6년만에 기존의 12%에서증권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내년 1.4분기부터는 이 시장의가격흐름이 훨씬 가파르게 됐다. 정부는 아울러 코스닥 공모주의 30%를 고수익펀드에 의무적으로 배정토록 하는규정을 없애고 대신, 일반개인의 배정물량을 기존의 20%에서 40%로, 기관 배정물량은 30%에서 40%로 각각 확대했다. 코스닥 신규 등록법인에는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 세무상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준비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손실 발생시상계하되, 남은 금액은 등록후 5년후에 순차적으로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과세대상 소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는 거래소.코스닥 법인에 대한 보유주식 지분율이 3% 이하이거나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액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코스닥법인의 소액주주 요건은 지분율 5% 이하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코스닥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코스닥기업이 자기보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관련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상장.등록기업과 주식교환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지분 처분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소시장은 대형기업 위주로, 코스닥시장은 중소.벤처기업전문시장으로 각각 육성키로 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벤처기업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와관련된 기업은 `질적심사' 제도를 통해 퇴출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매각시에 내야하는 양도세(매각차익의 10∼20%)를 거래소.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면제키로 했다. 또 현재는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기업들만 제3시장에 진출할 수있으나 내년부터는 벤처기업이거나 거래소.코스닥에서 퇴출된 기업들은 감사의견과 상관없이 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가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대기업이 지배목적 없이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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