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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기고문에 네티즌 원고료 100만원 돌파
입력2004-10-27 16:52:33
수정
2004.10.27 16:52:33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kr)에 기고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은 위헌'이란 제목의 글에 대해 네티즌이 100만원이 넘는 원고료를 지급해 화제를 모으고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3시 12분 이 글이 사이트에 오른 이후 27일 오후 1시 50분 276명이 모두 121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했다. 독자들은 1천원에서 1만원까지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남겼다.
오마이뉴스는 2000년 2월 창간 때부터 기사 말미에 '좋은 기사! 나도 원고료를주고 싶다'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 단일 기사의 원고료 합계가 100만원이 넘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 이전까지 올 들어 가장 많은 원고료를 받은 기사는 9월 13일 시민기자고태진씨가 쓴 '조갑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였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저항의 표시인 것 같다"면서 "원고료 지급에 동참한 네티즌들이 직접 김 교수에게 원고료를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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