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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국공유지 임대 대상자 원주민으로 제한

서울시, 투기조짐 차단등 관련법규 개정서울시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장기 임대조치와 관련, 임대 대상자를 원주민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재개발 아파트를 신축할 때 국공유지 임대면적비율만큼 중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토록 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시는 재개발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한 투기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서민층인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마련, 건교부·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법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9일자 1·34면 참조 시는 국공유지 임대대상자로 「재개발 구역지정」당시 해당 토지에 들어선 건물의 소유주 또는 「사업시행인가」시점의 소유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시 도시개발과 배경동과장은 『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임대는 원주민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재입주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장치』라며 『현재처럼 지분 매매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제든 국공유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인다는 취지를 감안하면 구역지정 시점의 건물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구역지정 이후 속칭 「딱지」로 불리는 지분을 사들인 외지인이라면 국공유지를 임대받지 못하고 감정가 기준(시세의 80~90%선)으로 매입해야 하는 셈이다. 시는 또 국공유지를 임대받는 대상자들이 서민층임을 감안, 해당 구역내의 소형아파트 건립을 확대하기 위해 구역 면적중 임대로 불하되는 국공유지 비율만큼 전용 25.7평형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립을 의무화 하도록 시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구역면적이 10만평이고 이중 임대되는 국공유지 면적이 6만평이라면 재개발아파트 가구수의 60%를 전용 25.7평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임대대상자나 중소형 아파트 건립 강화등 조치가 취해지면 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외지인이 매입하더라도 높은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8일 국공유지의 비율이 50%를 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를 불하하지 않고 20~4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상도 4·6, 월곡 2, 신림 4구역 등 모두 12곳에 달한다. 이학인기자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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