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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자 방치 양화대교 직선화 공사 재개
입력2011-02-23 11:48:09
수정
2011.02.23 11:48:09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낸 경제방송 이토마토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스마트폰 앱 관련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3일 증권관련 시세정보 앱 ‘증권통’을 배포해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 8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토마토 부사장 남모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토마토에는 벌금 700만원을, 앱 개발사 A사와 그 대표 이모(45)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토마토가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며 “휴대전화 번호와 결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곧바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토마토 등은 가입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인 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증권통'을 배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국제단말기 인증번호(IMEI),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일련번호 등 총 8만3,416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남씨 등을 기소했다.
이들이 수집한 번호는 휴대전화에 오직 하나씩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검찰은 단말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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