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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카드 연체자 사기죄 처벌 신중해야"

신용카드 연체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위해서는 연체자의 카드발급 과정이나 카드사용 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연체자가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카드사에 속이지 않았고상당기간 성실히 카드대금을 갚아왔다면 민사상 카드대금 변제의무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등 1천500여만원의 카드빚을 낸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는 발급시 카드사가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 신용 범위를 제공하는 만큼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카드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용상태 허위고지 등 구체적 기망행위나 범죄의 의도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6년 9월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카드사에 자신의 정확한신용정보를 제공했고 연체가 불거지기 전까지 5천여만원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결재해 왔다"며 "이런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당초 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기죄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6년 9월 카드를 발급받은 뒤 5천여만원의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해 왔으나 2001년 5∼6월 1천500여만원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을 집중 이용한 뒤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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