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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착수

표준특허 관련 FRAND 원칙 준수 여부 검토…독 고등법원은 삼성의 갤탭 판매금지에 대한 항소심 기각


애플과 혈투 벌이던 삼성, 뒤통수 맞았다
EU,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착수집행위 "표준특허권 남용 평가"반독점 판정 땐 애플과 특허전 타격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집행위는 3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유럽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기 위해 (모바일에)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지난 1998년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ㆍ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을 약속했으면서도, 지난해 애플 등 EU 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모바일 업체들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가 EU의 반독점법(TFEU) 제102조항에서 금지하는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RAND 원칙은 표준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세대(3G) 모바일 무선통신 시스템이 유럽에서 표준으로 채택될 당시 삼성 등 특허권자들은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적용하면 특허가 없는 업체는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내면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로 애플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가뜩이나 최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인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특허침해를 이유로 경쟁사를 제소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반면, 독자적인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애플은 마음먹은 대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ㆍ프랜드)' 원칙을 들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헤이그법원은 애플이 사용한 삼성의 기술은 유럽 통신표준연구소(ETSI) 규정상 표준화된 필수 특허 기술로,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반독점법 위반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측에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와 필수특허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이번에 EU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애플 등 경쟁사를 상대로 한 삼성의 대응에 대한 조사가 공식화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 집행위에서 최종 반독점 판정이 내려질 경우, EU는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 판매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에서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EU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단계이며 위반 여부를 결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전의 향방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당사자인 삼성측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랜드(FRAND)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뜻한다.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로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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