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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1회용품 환불’ 게시 의무화

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이 1회 용품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알리는 게시물을 실내에 부착하지 않으면 적발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과태료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불제도를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물을 실내에 부착하지 않은 채 구두(口頭)로 환불제 운영 사실을 고객에게 전하는 것도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그 동안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뿌리는 일부 행위에 국한돼 과태료가 부과돼 왔을 뿐 환불제도 미 고지 행위는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환경부는 다음달중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매장 규모와 1회용품 무상제공 적발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매장면적이 1,000㎡ 이상의 도ㆍ소매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 하다 적발될 때 매번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1회 적발 때 100만원, 2회때 200만원, 3회때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매장 면적이 33㎡인 소규모 도.소매업장의 경우 최고 300만원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5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태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또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감안, 매장 면적에 따라 차등화 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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