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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성폭력등 흉악범 얼굴 공개

앞으로 살인ㆍ아동성폭력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일반에 공개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관계가 명백하고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름ㆍ나이ㆍ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막고 추가적인 범죄신고나 증거수집을 위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및 강간범죄는 지난 2007년 1만4,700여건을 기록, 2003년의 1만1,300여건보다 3,400건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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