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나 전 후보가 지난해 해당 병원을 10차례 찾아 자신과 딸의 피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병원의 연간 최대 이용 가능금액은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해당 피부숍 관계자와 회원들의 말을 인용해 병원 연회비가 1억원 대에 달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시사인 기자 2명 등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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