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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규제·진입장벽도 없앤다

■ 연초부터 대형정책 쏟아낸다<br>금융·기업·건설등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새해에는 기업ㆍ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작업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추진이 더뎠던 해묵은 규제와 함께 기업의 행정비용을 높이고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울타리들도 대거 걷어질 전망이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금융ㆍ기업ㆍ건설ㆍIT 등 각 분야에 걸친 20개의 덩어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된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열 곳은 금융 분야.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께 손해보험사ㆍ생명보험사 등의 업종별 진입규제나 상품종류제한을 없애는 한편 펀드 등의 자산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동시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부보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도 1ㆍ4분기 중으로 금융기관 자율가입으로 전환된다. 교육ㆍ의료ㆍ영화 등 대외 개방이 예정된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대기 중이다. 우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한 규정들이 대거 줄어든다. 외부인 총장선출을 허용하거나 공설민영대학 등 경영형태를 다양화하고 학부와 학과의 설치에 자율성을 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외국 음반수입 추천제도나 스크린쿼터 등은 대외통상에 미칠 영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인 변화의 손길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대형 규제의 장막이 걷힌다.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이나 청산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은행ㆍ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가의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력ㆍ통신ㆍ가스ㆍ정유 등 네트워크 산업용 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각종 중복규제 정비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방문ㆍ다단계판매 등 별도의 점포가 없는 유통업에 대한 처벌규정, 판매가격 제한규정 등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는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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