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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토권 거래는 재산권 해당 안돼 "중개사協 배상대상 아니다"

대토권 거래는 특정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배상책임을 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토권은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수용당한 부동산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로 살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대토권을 사들였지만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토권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다”며 “특정 토지나 건물 등 법이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매매를 알선한 것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경기도 성남의 판교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이주자택지 수령이 예상되는 34㎥상당의 주택에 대한 대토권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2억여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A씨는 해당토지의 소유주가 이주자택지 수령기준인 ‘공람 전 1년 거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택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가 소속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대토권 매매알선 행위는 주택•토지매매 알선행위 등 중개업법 상 중개행위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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