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보험료 인상 반대를 강력하게 피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함께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측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가운데 6대4 정도의 비율로 보험료율 인상안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제도변경 확정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섣불리 국민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보험료 인상을 강하게 주장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장기적인 재정전망 등을 고려해 최소 13% 수준까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면 월 소득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3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업주부를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못박은 현행 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전업주부는 결혼 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결혼 후에는 강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추가 논의를 계속하며 복지부가 이를 토대로 9월께 정부안을 마련해 10월 관련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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