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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분야 소비자 분쟁 크게 늘어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A(31)씨는 지하상가에서 카드로 의류를 구입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 업소에서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거부했다. # 수원에 사는 B(35·여)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아이 신발의 장식이 떨어져나가는 등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지만 쇼핑몰에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황당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류 분야로 소비자 분쟁을 접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6,304건으로 이 가운데 의류·섬유신변용품 분쟁이 478건으로 휴대폰·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분쟁(726건) 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쇼핑몰에서 반품과 환불, 교환 등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구입 후 7일이내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 배송료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게 소비자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쇼핑몰과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배송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소비자는 국내법에 따라 국내배송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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