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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일대 노후 단독주택지역 4곳 29만3,000㎡가 아파트촌로 재건축된다.
관악구청은 최근 서원동 409-151, 보라매동 685, 난곡동 646, 난향동 675ㆍ685 일대 등 4개 구역의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발행위제한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첫 절차에 해당한다. 지분 쪼개기 등 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를 차단하고 건물 신축을 억제함으로써 재정비 사업을 위한 노후도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이번 고시로 제한이 되는 행위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개발, 세대 수가 증가하는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이다.
관악구청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정비사업 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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