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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추진”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 봉안시설 23곳 신설…장례식장 신고제로 전환

정부가 여러 형태의 장사(葬事)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장(火葬)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는 화장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 중이나, 지난해 71.1% 정도인 화장률이 예상대로 2017년께 80% 수준까지 높아지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공설 봉안시설도 2017년까지 23곳(약 23만9,000구 수용)이 새로 들어선다. 입지는 주로 현재 공설 봉안시설이 없는 76개 시ㆍ군에 집중될 예정이다.

화장한 뼛가루 등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에 묻는 형태인 ‘자연장’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3%에 불과한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공설 자연장지 17곳(약 16만7,000구 수용)을 새로 짓고,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늘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는 자연장지를 만들 수 없지만, 자연장지에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 뿐 아니라 집 안 등에도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장사 시설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보건당국은 불합리하거나 불투명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다른 지역 사람이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최대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물리는 현행 지자체의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권고하고,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설치자가 적립금(연간 총수입의 5%)을 시설보존ㆍ관리, 재해예방, 보수 등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 규정도 새로 둔다.



또 사설 봉안당 및 자연장지가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입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공탁하게 하고, 유골 등에 대한 적정 조치 없이 임의로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폐쇄하거나 양도ㆍ양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

보건위생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측면에서 감독이 허술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장례식장 관리 기준이 마련될 뿐 아니라 ‘장례식장 영업자는 시설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장례용품 가격을 인터넷 기반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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