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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일당 10만원으로
입력2007-10-28 16:49:34
수정
2007.10.28 16:49:34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국민에게는 일당 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에게 10만원, 배심원 후보자에게 5만원을 일당으로 주는 예산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고 상임위원회 심사도 통과됐다.
일당 관련 규칙이연말 대법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참여 형사재판이란 일부 중죄 사건에 한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배심원들로부터 유ㆍ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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