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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이어 성동구, 재산세 20% 소급감면
입력2004-08-11 20:45:59
수정
2004.08.11 20:45:59
서울 양천구에 이어 성동구도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20% 소급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성동구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보다 재산세율을 10% 추가로 감면하는 ‘30% 소급 감면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은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중구와 용산구의회도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양천구는 7월29일 ‘재산세율 20% 소급 감면’을 결정한 구의회에 대해 재의요청을 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6일 구의회에 재의를 하도록 양천구청에 지시했으나 구측은 아직까지 재의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양천구가 17일까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인하 조례안은 구의회 의장을 통해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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