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이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카드결제시장 개방은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국은 물론 외자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측의 카드업계 미개방 조치가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제소한 뒤 중국 측이 2012년 결제 시스템 개혁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의 신용·직불카드를 통한 은행 간 결제시장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2002년 설립한 은롄이 독점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이나 외국인이 비자·마스터 등 해외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중국 은행 계좌와 연계된 해외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다.
카드 시장 개방 이후 차이나 머니의 위용을 세계에 떨쳤던 은롄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중국 카드결제시장 진출의 길은 열렸지만 진입장벽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일단 등록자본 10억 위안(한화 약 1,750억원) 이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전 모기업의 총자산이 20억 위안(순자본 5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또 주요지분의 20%를 보유한 단일 출자인이 있어야 하며 업계기준에 부합하는 결산기준체계를 갖춰야 한다. 중국 내에 은행카드 결산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기초시설과 재난대비체계는 물론 리스크 방어, 데이터 정보 안전 등의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임직원은 은행·증권관리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김현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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