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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접감독안한 공사중 사고 발주처 손배책임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1일 길을 가다 서울 서초구청이 발주한 육교공사도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초구가 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방법등에 관해 직접 지시·감독하는등 시공 자체를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은 이씨가 지난 97년9월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교앞 육교에서 하도급업체인 C건설이 서초구청의 발주로 육교상판 도색공사를 하던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튕겨져 나온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숨지자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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