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CCTV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CCTV가 이른바 감시 기능이라면 웹카메라는 화상으로 같이 공유한다는 개념이라 조금 다르다. 비용도 조금 싸다”면서 “CCTV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조금 다양하게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한 번 신중하게 접근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문제, 공개냐 감시냐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하지만 이를 의무조항으로 할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월 임시회에서는 한번 이 문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한 소도시에 사는 자신의 손자가 다니던 유치원에 웹카메라가 설치돼 원생들의 일과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경험을 언급하는 한편, 홍콩에서는 교육·보육 시설에 웹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여당 원내대표로서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면서 “김영란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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