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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제품 수입부과금 재조정 논란

정유사-수입업자 이해 상충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 재조정 문제를 놓고 정유사와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14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유4사가 주축이 된 대한석유협회는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 대해 일률적으로 배럴당 1.7달러로 책정된 수입부과금을 재편,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유보다 최소 10% 이상 높게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석유협회는 배럴당 1.7달러인 수입부과금을 원유에 대해서는 종전 수준인 ℓ당13원으로 하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원유와의 가치비율 등을 감안, ℓ당 29원으로올려 양품목간 차이를 ℓ당 16원 정도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부처에 보낸 개정안 초안에서 수입부과금을 원유는 ℓ당 13원, 석유제품은 ℓ당 19원으로 책정, 양품목간에 ℓ당 6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에 원유정제시설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이른바 「독립수입업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타이거오일㈜과 ㈜동특 등 석유제품 수입업체들은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을 차별화하는 것은 수입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정유사들의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 차등화를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독립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과금 차이를 ℓ당 6원으로 할 경우 제품 판매가격이 그대로 인상될 수 밖에 없어 판매마진이 절반 가량 줄어 들게 된다』면서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정제시설을 갖추고 원유를 수입, 정제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해외에서 정제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를 똑같이 취급, 부과금을 매긴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면서 원유와 석유제품간 부과금 차등화는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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