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드럼세탁기·선풍기도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해야

드럼세탁기와 선풍기도 에너지효율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와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럼세탁기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선풍기는 국내 보급률이 매우 높아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개발ㆍ보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18%, 안정기내장형 램프는 목표소비효율이 0.4~7.7% 각각 강화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