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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기업내부감사사 제도 내달 도입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부감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내부감사사 자격제도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내부감사사는 민간 자격으로 상장사협의회의 연수를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이 부여된다. 올해 첫 연수는 10월4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이론과 법규, 경영진단, 내부통제시스템 등 12강좌ㆍ42시간으로 구성되며 15일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상장사협의회는 “각 상장사에 자격 취득자를 관련 부서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감사대상 선정기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합리적인 내부통제 기능과 감사전문 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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