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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백지연씨 횡령혐의 피소

서울지검 형사5부(이복태·李福泰 부장검사)는 25일 방송인 백지연(35·사진)씨의 전 남편 강모(34)씨가 지난 21일 백씨를 주거침입 및 횡령혐의로 고소해와 이 사건을 주소지 관할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했다.백씨의 전 남편 강씨는 고소장에서 『백씨가 이혼 즉시 부부공동명의로 돼 있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아파트(51평)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퇴거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이혼 후인 지난해 6월12일 자신의 지분에 대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를 하고 지난달 2일에는 잠겨 있던 아파트의 문을 따고 들어가 생활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문제의 아파트는 강씨와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현재도 공동소유로 돼 있다』며 『내 아이를 낳고 함께 살던 집인데 그 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말했다. 백씨는 95년 9월 강씨와 결혼했다가 지난해 1월 이혼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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