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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낙후지역 개발 '급물살'

■ 당정 종합대책 발표<br>남양주·여주등 자연보전권 규제 완화<br>녹지·문화공간등 확충 삶의 질 제고

27일 당정이 발표한 ‘수도권 종합대책’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맞춰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고 향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산발적으로 나온 것을 짜깁기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동서축 개발 가속화=서울ㆍ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6억300만평), 성장관리권역(17억8,000만평), 자연보전권역(11억5,800만평)으로 분류,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통제돼왔다. 규제완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남양주ㆍ여주ㆍ양평 등 수도권 8개 시ㆍ군에 걸쳐 있으며 개발압력이 상존해왔다. 정부 계획대로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돼 개발규모가 종전 6만㎡에서 상향될 경우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위락시설 신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장기적으로 동서방향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십년간 경부축(서울~수원)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져 이미 포화상태를 넘고 있어 이를 분산할 필요성이 높았다. 동서축이 본격 개발될 경우 수도권 내의 개발 불균형도 해소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비계획법의 성격이 규제 위주에서 계획적인 관리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규제가 가장 심한 과밀억제권역이 크게 축소되고 자연보전지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 일변도에서 지원으로 선회=기존의 수도권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규제 중심의 소극적 접근에 치중돼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82년), 공장총량제(94년), 과밀부담금제(94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중화는 이어졌고 전체인구의 47.9%가 집중돼 교통난ㆍ주택난ㆍ환경오염 등 삶의 질과 경쟁력은 저하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 지방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 자립화 제고, 수도권 정비계획의 획기적 개선 등으로 가시화됐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대기질 개선, 녹지ㆍ문화공간ㆍSOC 확충 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산업클러스터 전략, 수도권 규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초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47.9%)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안정화하도록 인구지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수도권 27개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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