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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간호사 1명당 입원환자 2.5명? 현실과 너무 먼 의료법

실제론 간호사 1명당 12.5명

정원기준 미달 병원 80% 넘어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병원·종합병원 등이 확보해야 하는 의료인 정원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외래환자 60명당 의사 1명, 입원환자 2.5명·외래환자 30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다. 그런데 전문가들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간호사에 대한 법정 정원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이 80%를 넘는다고 한다. 법 따로, 현실 따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허가 과정이나 현지 실사 때 의료인 충원계획과 정원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하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서울백병원이 최근 5년간 간호사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3→2등급)을 받아 16억원의 건강보험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챙겼지만 경찰이 최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경찰도 제보자 덕분에 단서를 잡았다고 하니 이런 식으로 새나간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입원병동 간호사들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환자를 돌봐야 한다. 3교대 근무와 비번·휴가자 등을 감안하면 간호사 1명당 정원기준의 5배인 12.5명 이상을 챙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낮 근무자는 1인당 20~30명, 밤 근무자는 2배가량을 보살펴야 하는 게 것도 문제다. 형편이 나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병동에서도 야간에는 간호사 2명이 환자 50여명을 돌봐야 해 큰 수술을 받은 환자조차 신속한 처치를 받지 못할 정도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입원환자 5~7명당 각 근무조의 간호사 1명' 식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두루뭉수리하게 규정해 빠져나갈 구멍도 넓고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에 손을 놓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다. 우리도 간호사의 정원기준을 선진화하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간호서비스료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김윤미 을지대 교수팀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입원환자가 4.5명 이상(간호 6,7등급)에서 2.5~3.5명(2,3등급)으로 줄면 수술환자 1,000명당 33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간호사 정원기준은 노동강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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