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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건축허가 반려 `합당'
입력2000-06-06 00:00:00
수정
2000.06.06 00:00:00
윤종열 기자
팔당호 주변 건축허가 반려 `합당'적법한 절차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이라도 자치단체가 팔당호 보호를 위해 반려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윤모(광주군 남종면)씨가 광주군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위원회는 『윤씨의 건축허가 신청지역은 팔당호와 인접한 수도권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광주군의 판단이 옳다』며 『윤씨가 건축으로 얻게 될 이익이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이익에 비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 자신의 광주군 남종면 검천리 100㎡의 대지에 농가를 짓기 위해 광주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광주군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광역상수원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본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해 최근 팔당호 주변 건축관련 민원을 무더기로 반려했다.
김인완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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