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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윤재 피죤 회장에 징역1년6월 구형

회사의 치부를 언론에 전한 전직 임원을 조폭을 동원해 협박했던 이윤재 피죤 회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윤재(78) 피죤 회장과 김모(49)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은욱(55) 전 사장을 법적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교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고 김 본부장은 이 회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경위야 어찌되었든 나이를 많이 먹은 제가 판단이 어려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직폭력배를 직접 접촉해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김 본부장은 “폭행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 해보려던 것이 오히려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돼 송구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 회장은 김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모 언론사에 회사를 비판하는 제보를 하자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사장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기일은 12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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