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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폭언하고 반성문 강요한 레지던트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함께 일하는 인턴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고 반성문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협박·폭행·강요)로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턴 A(31·여)씨에게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가 하면 2시간 동안 서 있도록 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진료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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