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해철 수술 동영상 없다"… 경찰, 병원장 9일 소환조사

고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씨의 수술 동영상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이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신씨의 사망을 둘러싼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의 장협착 수술 진행한 송파구 S병원에 대해 “복강경 시술장비를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한데 S병원의 의료장비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S병원에는 애초 저장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S병원측 간호사 역시 전날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 병원에서 일한 3년간 한 번도 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간호사는 “신씨의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의 유가족과 소속사 측은 “병원 담당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영상을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녹취했다”고 밝혀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측은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씨의 수술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들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은 뭔가 잘못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신씨의 사망의 의료 과실 여부를 밝히는 데는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이틀간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과 수술 간호사 1명, 유족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고 이날도 신씨의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1명을 조사했다. 또 오는 9일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S병원의 과실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