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인적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경찰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비율은 24.7%에 그쳤다.
현재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대법원 판례 등으로 사문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고 관련 보험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개선과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금 누수를 막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계약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부처의 반대도 만만찮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인데 경찰에 신고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의와 협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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