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몬테소리’ 상표 독점사용 안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서비스표와 영문자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해당 상표는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경영하는 한국몬테소리는 1997년 ‘몬테소리’ 및 ‘MONTESSORI’ 서비스표의 등록을 출원해 1998년 등록결정을 받았다. 아가월드는 2010년 해당 등록상표는 몬테소리 교육법을 연구ㆍ실천하며 관련 교구ㆍ교재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돼야 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하자 아가월드 측은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했으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