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기업이 근로자 임대용으로 민영 분양 받을 땐 동·호 우선 배정

내년 2월 말부터 시행

내년 2월 말부터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단지·동·호 단위로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 청약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2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단 청약 자격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이 유지되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 때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첨·계약이 취소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하면서 세대원으로 바뀌거나 세대주인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를 위해 분양받는 경우에도 세대주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소속 근로자가 쓸 임대주택을 기업에서 분양받을 때 민영주택 단지나 동·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분양받은 민영주택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공·5년매입임대로 등록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결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