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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분식' 회계사 3명집유 선고
입력2006-01-13 17:05:31
수정
2006.01.13 17:05:31
'대우분식' 회계사 3명 집유 선고
회계법인은 벌금 부과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13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낸 혐의로 기소된 S회계법인 오모ㆍ박모 회계사와 A회계법인 김모 회계사에게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두 회계법인에게도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분식회계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으면서 대우그룹이 최대 고객이라는 점을 의식한 나머지 철저한 외부감사로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지위에서 ‘적정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대우사태로 번진 분식회계 사건은 투자ㆍ금융기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겼던 만큼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를 보전해 준 점이나 1차적 책임이 대우 경영진에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중공업과 대우자동차의 1997∼1998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각각 맡았던 S회계법인과 A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대우측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감사 없이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입력시간 : 2006/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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